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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3224
판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와 E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0307호로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로 D와 E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2002가합67432)를 제기하였으며, E(이하 ‘망인’)이 2002. 4. 23.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 외 4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전소’). 2) 위 사건은 2003. 10. 31. 변론종결 되었고, 위 법원은 2003. 11. 28.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원고에게 25,666,041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 27. 확정되었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전소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단순히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을나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2. 7. 15. 서울가정법원 2002느단4730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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