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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7가단86442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34,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인 C를 두었는데 그 배우자가 사망한 후 1989. 6. 14. D와 혼인하였다.

D 역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인 피고를 두었는데, 원고는 D와 재혼한 후 1993. 9. 25. 피고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나. D는 2017. 4. 26.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D는 생전에 2011. 11. 17.부터 2015. 10. 19.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52,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원고는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⑴ 관련 법리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는바(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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