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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9 2021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0:24 경 충남 당 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 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당 진시 C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경찰 휴대 용단 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PDA 액정 화면의 서명 란에 ‘G’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G 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징역 형 적용),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징역 형 적용),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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