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37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위 변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 회수확인서’의 성명란에 D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 회수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