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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노486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이하 D 라 한다) 와 F( 이하 F이라 한다) 은 별개의 단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단법인 D의 감사인 피고인이 2015. 11. 13. 10:30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절단기로 피해자 D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효용을 해하고, 같은 달 말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랍 장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자물쇠와 서랍 장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D는 2011년 경 전 남 담양군 G을 사업지구로 하여 농산물의 판매, 체험학습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D는 2012. 12. 경 담양군 H 1, 2 구 이장들의 협조 아래 H 일원에서 숙박업과 농촌체험학습의 운영을 영위하기 위한 F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담양군 수가 2013. 1. 7. 경 F을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 사업자로 지정함에 따라, F은 2013. 9. 24.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농촌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② D의 위원장이 F의 대표를 겸임하고 F에는 따로 감사를 두지 않았다.

D와 F은 2014.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에 사무실을 같이 두었으며 (2015. 7. 1. 부로 D가 다른 동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D가 전체 사무실의 관리 비와 전기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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