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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4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감사인 피고인이 2015. 11. 13. 10:3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절단기로 피해자 D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효용을 해하고, 같은 달 말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와 서랍장을 손괴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자물쇠와 서랍장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① D는 2011년경 전남 담양군 G을 사업지구로 하여 농산물의 판매, 체험학습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D는 2012. 12.경 담양군 H 1, 2구 이장들의 협조 아래 H 일원에서 숙박업과 농촌체험학습의 운영을 영위하기 위한 F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담양군수가 2013. 1. 7.경 F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함에 따라, F은 2013. 9. 2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농촌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② D의 위원장이 F의 대표를 겸임하고 F에는 따로 감사를 두지 않았다.

D와 F은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에 사무실을 같이 두었으며(2015. 7. 1.부로 D가 다른 동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D가 전체 사무실의 관리비와 전기료 등을 부담하였다.

③ D는 담양군에 보고한 후 2014. 3. 1. D의 직원이던 I을 F의 사무장으로 임명하였고, I이 F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④ 2014. 4.경 D의 감사로 선임된 피고인이 2015. 7.경 F의 2014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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