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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3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12] 피고인은 2016. 6. 6. 19:45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6길 29에 있는 담 양문화회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 톤 화물 트럭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 문으로 다가가 키 박스에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면서 아래로 미는 방법으로 키 박스를 부수고, 계속하여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임 팩 드릴 및 예비 밧데리 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 전선 1 롤, 시가 30,000원 상당의 회색 전선 1 롤, 뒷 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패너 공구 1 세트, 시가 15,000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리드 선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키 박스를 수리 비 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408]

1. 피고인은 2016. 6. 6. 19:00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6길 29에 있는 ‘ 담 양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적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엔진 톱 1개와 커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 22:00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G’ 정비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프 레지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엔진 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1. 21:45 경 위 ‘G’ 정비공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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