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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559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고무장갑 2개( 증 제 3호 )를 피고인들 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90호』 피고인들은 최근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렌트 차량을 대여하여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죄 현장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으로 침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절취한 금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 11:40 경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옆에 있는 창고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골목 교차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1대와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 12:40 경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안방 서랍 장에 넣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꺼내

어 나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4. 12:02 경 전 남 담양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담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방안에 있는 사기 그릇 안에 담겨 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500원 동전 100여개를 꺼내

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4. 14:12 경 전 남 담양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대문이 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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