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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46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등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7. 피고 B로부터 울산 동구 F 씨(C)동 304호 소재 G치과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은 1억 2,7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1. 9.부터 2012.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2. 1. 9. 피고 C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전부를 공사를 공사대금 9,4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원도급 계약상 기타 사항으로 ‘별첨된 도면과 견적서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 합의하여 정성으로 성실시공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8조)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가구디자인 제공, X-RAY실 별도’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 중 중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이 51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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