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5. 4. 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E 간의 협의로 변경 또는 추가된 공사를 진행하여 2012. 3. 6.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추가공사대금내역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변경 또는 추가된 공사대금 합계 37,9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경 또는 추가공사 부분은 원고와 E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설령 변경 또는 추가된 공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37,910,000원에 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상 공사의 변경 내지 추가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하여 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E가 이 사건 원도급 계약상 기타 사항으로 ‘별첨된 도면과 견적서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 합의하여 정성으로 성실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상호 협의, 합의에 따라 공사를 변경 내지 추가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규정함으로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의 변경 내지 추가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피고, E 간의 협의에 따라 공사의 변경 내지 추가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