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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0 2013가단465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31. B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3.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광명시 C 신축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7. 10.경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B으로부터 승계하고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상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2013. 9. 5.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총 공사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아래에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계약상 B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에게 광명시 C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B이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이 사건 계약)한 사실, B은 2013. 7. 10. 이후인 2013. 9. 6.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및 기타 B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B,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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