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31. B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3.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광명시 C 신축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7. 10.경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B으로부터 승계하고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상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2013. 9. 5.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총 공사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5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아래에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계약상 B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에게 광명시 C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B이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이 사건 계약)한 사실, B은 2013. 7. 10. 이후인 2013. 9. 6.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및 기타 B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 B,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