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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7 2019가단2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1. 1.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0. 경 피고와 사이에 ‘ 용인시 처인구 C 피고 공장 신축공사 중 주식회사 D이 남겨 놓은 공사부분( 주식회사 D이 978㎡에 해당하는 건물 외부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해야 할 잔여 공사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건물 내외부 마무리공사 아래 계약서 제 39 조( 특약사항) 참조. 이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1,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8. 8. 20.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제 1 조( 공사내용) 10. 지체 상금율 1/1000 11. 기타 사항 1)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공사를 이어받아 건축 준공을 하며, 하자 관련 이행증권 및 준공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공받아 책임지고 준공한다.

2) 인 테리 어 공사 - 기존 도면 명시 외 공사는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

제 9 조( 공사기간)

1. 공사 착공 일과 준공 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3. 준 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 19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제 21 조( 기타 계약 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24 조( 준공 검사)

1.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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