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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6.28 2012가단164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2. 11.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등 건축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 7. 소외 E로부터 울산 동구 F 씨(C)동 304호 소재 G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700만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 2012. 1. 9.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9,400만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위 도급 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 계약’, 위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원도급 계약상 기타 사항으로 ‘별첨된 도면과 견적서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 합의하여 정성으로 성실시공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8조)이 규정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으로 ‘가구디자인 제공, X-RAY실 별도’ 등 내용이 포함되었고, 잔금지급일은 준공(입주) 후 2주로 되어 있다.

제1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생략 ㉢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7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잔여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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