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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2 2017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4: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를 방문한 E가 간호사실에 연락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마치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E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 가명, 여, 38세) 이 혼자 입원한 301호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커튼으로 몸을 가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괜찮냐

’ 고 물어보며 이불을 내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치마를 젖힌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8, 30, 31번)

1. 병원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저장자료 (CD), 사진기록( 병원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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