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 G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