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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7.23 2020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D대학교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D대학교 정문 쪽에서 내곡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24세)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강릉시 H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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