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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5.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내곡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편을 주행하는 피해자 F(33세) 운전 G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강릉시 내곡동 강릉시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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