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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1 2019고단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9.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솔올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시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특히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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