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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9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남부로 4 내곡동 동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정면 방면에서 C에 있는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회전 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한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약국 앞길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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