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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93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1.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1.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그보(Igbo)족 출신의 기독교인으로서,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아남브라 오니챠와 라고스에서 거주하다가 2009.경 교회 선교활동을 위하여 북부에 있는 카스티나주 푼투와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슬람교를 믿던 여자친구 ‘C’를 만났다.

원고는 2010.경 푼투와에 거주하면서 여자친구와 교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이슬람교를 믿는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2010.경 푼투와 소재 친구집에 머무르던 원고를 찾아와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자친구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에 귀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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