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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누123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이천시 B에 있는 물류회사에 취업하였다가 2017. 11. 7.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2017. 11. 8.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중인 2018. 1.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에 나이지리아 남동부 비아프라 지방의 분리독립운동을 하는 C 단체(C, 약어로 C,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에 가입하여 위 단체의 아남브라 지부에 속하게 되었고, 2015년 중순 나이지리아 오니샤에서 개최된 이 사건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나이지리아 군경이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실탄을 사격하자 도망쳤다. 원고는 나이지리아를 떠나기 전 약 15~20회 이 사건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2) 원고는 2016년 2월경 이 사건 단체의 아남브라 지부, 오니샤 사무소 내 D 구역의 프로보스트(Provost, 관리자) 직책을 자원하여 맡게 되었다.

3 원고가 거주하는 삼촌 집에 2016년 8월경 나이지리아 군인들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고, 원고의 숙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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