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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142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아)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그보(Igbo)족 출신의 기독교인으로서, 2011.경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카노 주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여자친구 ‘B’을 만나 교제를 하였다.

무슬림들은 2012. 11. 15. 칼과 도끼 등의 무기를 소지한 채 여자친구의 생일파티 현장에 찾아와 기독교인인 원고가 무슬림인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살해의 위협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친구들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원고는 2013. 4. 10. 여자친구와 약혼을 하였는데, 무슬림들은 2013. 4. 30.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에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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