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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567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2.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남브라 주에 거주하였는데, 아남브라 주 정부가 원고가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의 토지에 공항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공항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와 원고의 부친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공항건설 현장에서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위 과정에서 공항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이에 아남브라 주 정부가 원고의 부친을 체포하여 감금하였고, 원고도 수배를 하여 체포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주 정부로부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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