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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25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12.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9.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부 오제구(Ozegu)주 출신의 이그보(Igbo)족 가톨릭 신자로서 1975.경 북부 카노(Kano)주로 이사하였는데, 원고가 이슬람교를 믿는 여자친구(B)가 원고의 아이를 출산하자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 보코하람 조직원인 여자친구의 부친(C)이 원고를 죽이겠다고 여러 번 위협하였고, 2012. 2.경에도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2012. 1. 20. 15:00경 봄파이(Bompai)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총과 폭탄으로 경찰서를 폭파하였고 원고는 도망쳐 나왔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에 귀국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원고 여자친구의 부친과 보코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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