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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0. 08:40 경 B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 홍보 현수막이 설치되었던 자리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D 정당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가로 6 미터, 세로 1.2 미터) 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홍보 현수막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칼로 나무에 묶여 있던

E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의 끈 2개를 자르는 방법으로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해, 피 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피혐의 자가 설치한 현수막 신고 여부 확인, 국회의원 E 후보자의 현수막 설치 적법성 여부, 피혐의 자가 설치한 현수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특정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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