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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3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22:38 경 오산시 B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C 후보자의 소속 정당인 D 정당 오산 선거 연락소가 설치되어 있던

E 건물 내부 승강기 1 호기에서,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 연락소 설치 건물로서 그 곳 벽면에 정당하게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 벽보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떼 어내 철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9 경 위 건물 내부 승강기 2 호기에서, 위와 같이 정당하게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 벽보 1매를 같은 방법으로 떼 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2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외부 및 내부사진

1. CCTV 동영상

1. 4. 29 선거 포스터 훼손관련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9. 22:38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해당 건물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 연락소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당하게 부착된 선거 벽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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