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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01:03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33번 길 16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사장 벽면에 부착된 C 선거 벽보 중 D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 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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