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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3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5. 31. 12:3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E’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그 곳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2018. 6. 13. 실시되는 경기도 지사선거 F 정당 G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1 점 및 시흥시 의원선거 H 정당 I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1점이 위 매장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위로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 내고, 피고인 B은 사다리를 붙잡아 주고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을 말아 위 매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 2점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수막 철거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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