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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4 2017고합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00:20 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 항 리에 있는 주문진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2017. 5. 9.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 곳 교차로에 게시한 C 후보의 현수막( 가로 6 미터, 세로 1.5 미터) 1 장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가 잘 드는지 확인 해본다는 이유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1 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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