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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07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0,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휴대폰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판매위탁을 하면 피고가 핸드폰을 판매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폰 위탁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피고는 사정상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누나인 소외 B 명의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초경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 ‘원고’, 수탁자 ’C‘(대표자 소외 B)로 기재하여 ‘위탁판매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점 :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점 : C(대표자 B, 이하 ‘을’이라 한다) 제8조(판매수수료)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을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판매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수수료의 지급거절 및 배상금 환수) 갑은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일체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수료 및 해당 배상금의 환수를 집행하며 추가손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의 판매행위가 다음의 부당판매행위에 해당할 경우

3. 을이 할부판매 후 정상적인 사용이라 볼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분

가. 명의도용에 의한 판매분

나. 비정상 통화폰의 판매분

다. 허위 작성된 판매계약서에 의한 판매분

라. 3개월 이내 일시정지, 해지, 직권 해지된 단말기의 판매분 제14조(민원처리 기준)

1. 당사 민원팀으로 접수된 민원건은 선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 후 해당 을에게 통보한다.

당사 민원팀은 민원처리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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