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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203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E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F’라는 상호의 브랜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F’ 브랜드 의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경기 가평군 G에서 ‘F’ 대성리점(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의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판매 및 을의 판매점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계약품의 소유권 귀속) ① 갑이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품의 소유권은 계약품이 판매점에서 판매될 때까지 갑에게 있다.

제10조 (판매가 및 판매수수료) ③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업무 수행 대가로 갑은 을에게 아래 판매수수료 기준에 따른 판매수수료(32%)를 {1일~15일 판매분 - 20일/ 16~말일 판매분 - 익월 5일}에 지급한다.

제12조 (대금의 지급) ① 을은 갑이 공급하는 계약품에 대한 대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결제 월 2회(5일, 20일)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제10조 기재 판매수수료에서 해당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나. 사고 발생 경위 H은 2018. 12. 3. 10:17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악셀레이터를 잘못 밟아 위 차량이 피고 매장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I 주식회사 소속 손해사정인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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