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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04593
판매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다음과 같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비전용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공급자는 구매자의 거래처에 공급한 “비전용상품”매출액(VAT별도)에 대하여 6%의 판매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

(전용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공급자는 구매자의 거래처에 공급한 판매수수료=“판매가액”-(“전용상품”매입액(VAT별도)*13%) 판매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구매자 및 구매자의 거래처에 납품한 해당 월 매출액 자료와 판매수수료 정산내역을 익월 5일까지 구매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구매자는 통지받은 판매수수료 정산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상 유, 무를 확인하여 공급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약정서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용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계산식은 [“판매가액”-(“전용상품”매입액(VAT별도)*13%)]인데, 이는 [판매가액-전용상품 매입액(부가가치세 제외)-{전용상품 매입액(부가가치세 제외)×13%}]의 오기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17. 2.경까지 대구지역에 있는 ‘B’ 가맹점에 비전용상품과 전용상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면서, 원고에게 전용상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전용상품 매출액을 판매가액으로 보아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2016. 1.경부터 전용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판매가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었다. 잘못 계산된 부분을 수정하여 정산한 후 발생하는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7, 8호증, 을1호증, 제1심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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