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3호점에서 피해자 E과 전북 고창군 F 외 9개소에서 채굴한 6년근 인삼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말경까지의 인삼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6.경부터 2012. 4.경까지 그 일부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은 인삼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 등을 정산하지 않았기에 그 돈 전체가 E의 소유가 아닌데다가 판매수수료 등에 다툼이 있어 지급할 돈이 확정되지 못했기에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를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E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본다.
3. 기록상 인정사실
가. 판매 대상 인삼의 종류 E은 고소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위탁판매 대상이 ‘6년근 인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2011년 판매장부(증거목록 순번 19번)의 내용에 관하여 ‘전부 다 6년근은 아니고, 5년근 및 4년근도 섞여 있다’고 진술하여, 판매 대상 인삼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나. 판매수수료 1) 단가액수 가) E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판매수수료의 단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적은 없지만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알아서 공제한 후 송금하며, 고소 당시 판매수수료의 단가가 300원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