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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719
보험금지급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10조 (판매수수료) 갑(소외 회사)은 본 계약에 의한 을(원고)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판매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수수료의 지급거절 및 배상금 환수) 갑은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등의 최고 없이 일체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수료 및 해당 배상금의 환수를 집행한다.

또한,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가 위반 등 다음 각 항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정부 규제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갑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해당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한다.

1. 을의 판매행위가 다음의 부당판매행위에 해당할 경우

라. 캐시백 및 사은품 증정 등 을의 자발적 판촉 활동에 대하여 고객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의 경우

3. 을이 할부판매 후 정상적인 사용이라 볼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분

마. 할부금 대납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가. 원고는 2016. 5. 2. 주식회사 모아커뮤니케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판매취급점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장려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5.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에 근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16. 5. 22.부터 2017. 5. 2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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