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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3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는 왼발 4번째 발가락 피부과 치료 후 창상치유가 지연되어 2010. 12. 2.부터 2010. 12. 4.까지 C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B는 2010. 12. 5.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머리CT 촬영 결과 뇌출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혈당 관리를 위하여 같은 날부터 2010. 12. 17.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B가 퇴원할 때 피고 병원에서는 추후 정형외과 및 소화기 내과에 외래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라.

이후 B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2010. 12. 21. 변연절제술, 2010. 12. 24. 변연절제술, 뼈절개술, 2011. 1. 18.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 2011. 1. 25. 지방흡입술 및 지방세포 이식술을 받았다.

마. B는 2011. 4. 26. 사망하였고, 당시 자녀로는 원고, D, E, F이 있다.

바. 원고는 B의 보호자로서 피고 병원에 진료비로 1,048,130원,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 진료비로 6,662,130원, G에게 간병비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D, E, F은 2016년 3월경 이 사건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와 B가 B의 발가락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에서는 B에게 진통제만 투여하였고, 투여 과정에서 발가락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외과적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아 증상을 현저히 악화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의 치료비와 간병비 8,162,130원, 전남대학교 병원에서의 치료비 중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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