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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71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6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나. 피고 B는 8,053,56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F의 부인, 피고 A, C, D은 F의 자녀들이다.

나.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마트 앞 교차로의 구조는 원고가 작성한 별지 현장약도와 같은데, F는 2014. 10. 26. 17:32경 I 원동기 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행하여 내경리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지나 예산 방향으로 진입하였을 때, 위 교차로 정지선 근처에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땅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는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0.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 A은 망인의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2. 6.까지 당진종합병원과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24,160,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원고 측의 과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24,160,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위를 충격한 점,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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