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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7가단53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89,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6. 5. 25.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239-10 에스지엔지 주식회사에서, 피고 B가 2.5톤 지게차를 운전해 원고 소유 화물차량 화물칸에 빈 렉을 옮겨 싣던 중 화물칸에서 이를 정리하던 원고 몸으로 빈 렉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다발성 늑골 골절,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2016. 5. 25.부터 2016. 6. 9.까지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2016. 6. 9.부터 2016. 8. 25.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6. 8. 25.부터 2016. 9. 23.까지 시흥시 E에 있는 F 한방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비젼앤아이의 직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증거, 원고, 피고 B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옮겨 실은 빈 렉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피고 B가 다음 렉을 화물차량에 싣다가 렉이 서로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렉이 쓰러지면서 원고의 몸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렉이 적재된 곳에서 정리를 마친 후 화물칸 뒤쪽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 B가 운전한 지게차가 화물칸 뒤쪽으로 접근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 B가 지게차에 렉을 싣고 대각선 방향인 화물칸 뒤쪽으로 진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각선으로 진입하던 지게차의 포크 부분이 차량 파이프에 걸려 렉이 쓰러졌다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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