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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5가단2439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인천 남구 D, 2층 소재 ‘E의원’과 인천 남구 F, 2층 소재 ‘G비뇨기과의원’에서 무좀치료를 받은 자이다. 2) 피고 B는 ‘E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G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피고 B 진료 부분 가) 원고는 2014. 11. 6. 발가락의 무좀 등을 호소하며 피고 B가 운영하는 ‘E의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발가락에 무좀으로 인한 2차 세균감염 및 봉와직염 피하 조직에 세균이 침범하는 화농성 염증 질환 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2015. 2. 20.까지 총 39회에 걸쳐 원고가 손으로 발가락을 긁어 생긴 상처를 치료하고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2) 피고 C 진료 부분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 C이 운영하는 ‘G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C은 문진을 통하여 원고의 발 피부가 전반적으로 얇아지고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고 목초 액에 발을 담가 왔다는 원고의 진술에 터 잡아 이를 피부 부식 및 그에 의한 피부괴사와 감염(상세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4.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5. 4. 3.과 2015. 4. 15. 원고에게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3) 원고의 현 상태 원고는 2015. 4. 23.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발의 당뇨발성 창상’으로 진단받고 2015. 4. 28.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변연절제술, 골절제술을 받아 현재 우측 발의 일부가 절단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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