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이 2008. 12. 8. 별지1 기재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8. 피고 B와 피보험자를 위 피고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12. 29.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B에서 피고 B의 모인 피고 C으로 변경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C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9회에 걸쳐 총 56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척추질환으로 40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09. 8. 3.부터 2015. 7. 23.까지 위 입원치료를 포함해 별지 2 기재와 같이 33건의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합계 41,598,985원(피고 B가 992,820원을 수령하였고, 보험수익자가 피고 C으로 변경된 후 피고 C이 40,606,165원을 수령함)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이 받은 보험금 중 11,120,000원은 정액 지급 부분이고, 30,478,985원은 의료실비(비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이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해 피고들이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상품명) 계약일자 (월)납입보험료(원) 비고 1 E F 2007. 1. 25. 30,870 소멸 2 E G 2007. 5. 16. 13,400 소멸 3 H I 2008. 6. 30. 12,000 해지 4 J K 2008. 12. 8. 56,300 5 원고 D (이 사건 보험계약) 2008. 12. 8. 94,000 6 L M 2009. 11. 30. 32,700 7 N O 2010. 8. 20. 16,450 8 P Q 2010. 8. 24. 55,000 9 R(구 S) T 2010. 8. 24. 50,000 10 U V 2011. 1. 12. 65,095 11 W X 2011. 1. 14. 50,000 해지 12 Y Z 2013. 7. 12. 30,000 13 우정사업본부 휴일재해보장보험 2014. 12. 5. 2,800 소멸 14 N AA 2015. 12. 16. 32,800
바. 피고 B는 2008. 10. 1.부터 2011. 6. 11.까지 AB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로소득은 각각 34,039,150원, 32,801,710원, 35,427,540원, 12,538,370원이다.
피고 C의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