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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6가단306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이 2008. 12. 8. 별지1 기재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8. 피고 B와 피보험자를 위 피고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12. 29.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B에서 피고 B의 모인 피고 C으로 변경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C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9회에 걸쳐 총 56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척추질환으로 40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09. 8. 3.부터 2015. 7. 23.까지 위 입원치료를 포함해 별지 2 기재와 같이 33건의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합계 41,598,985원(피고 B가 992,820원을 수령하였고, 보험수익자가 피고 C으로 변경된 후 피고 C이 40,606,165원을 수령함)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이 받은 보험금 중 11,120,000원은 정액 지급 부분이고, 30,478,985원은 의료실비(비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이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해 피고들이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상품명) 계약일자 (월)납입보험료(원) 비고 1 E F 2007. 1. 25. 30,870 소멸 2 E G 2007. 5. 16. 13,400 소멸 3 H I 2008. 6. 30. 12,000 해지 4 J K 2008. 12. 8. 56,300 5 원고 D (이 사건 보험계약) 2008. 12. 8. 94,000 6 L M 2009. 11. 30. 32,700 7 N O 2010. 8. 20. 16,450 8 P Q 2010. 8. 24. 55,000 9 R(구 S) T 2010. 8. 24. 50,000 10 U V 2011. 1. 12. 65,095 11 W X 2011. 1. 14. 50,000 해지 12 Y Z 2013. 7. 12. 30,000 13 우정사업본부 휴일재해보장보험 2014. 12. 5. 2,800 소멸 14 N AA 2015. 12. 16. 32,800

바. 피고 B는 2008. 10. 1.부터 2011. 6. 11.까지 AB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로소득은 각각 34,039,150원, 32,801,710원, 35,427,540원, 12,538,370원이다.

피고 C의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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