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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정78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성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 있는 C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주거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3. 22. 서울 관악구 F 행정복지센터장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한 후 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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