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14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사천읍 축동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경남 사천시 B건물, C호에서 나와 경남 사천시 D 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2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