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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03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D,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1. 26.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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