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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499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98』 피고인은 수택2동대 1소대 2분대 예비군 대원인바, 예비군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구리시 B건물, 2층 C호에서 구리시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7. 31.경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9고단4891』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구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8. 4. 17.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7년 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 2018. 4. 18.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7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8. 4. 19.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6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 카드, 주민등록표 『2019고단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접수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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