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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다171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공1985.8.1.(757),1001]
판시사항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판결로 선고한 것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을 판결로 선고하였다 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채권자,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준재심피고

채무자 겸 소유자, 준재심원고, 상고인

준재심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준재심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준재심원고(채무자 겸 소유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1)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에 대하여 판결로 선고하므로써 민사소송법 제188조 를 위반하였으며 (2) 이 사건 경락인 현기호도 준재심 상대방으로 하였는데 준재심원고가 취하한 바도 없는데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한 원심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청구의 정당한 당사자 없이 한 소송실시로서 당원 1967.2.28자, 66마89 결정 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1)의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상고이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2)에서 지적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판례에 상반되는 위법도 없다. 논지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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