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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자 66마8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집15(1)민,153]
판시사항

경락 허가 결정의 확정과 준재심

판결요지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하므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된 이후에 그 사실을 신고한 자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1966.2.17 제출분)및 추가재항고 이유(1966.2.23 제출분)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절차에 하자는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경매절차의 하자는 차유되는 것이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206조 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할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에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같은 법 제422조 내지 430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매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64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만큼, 본건과 같은 임의 경매사건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고, 그준재심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경락인의 경락대금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그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준재심청구의 상대방은 경매신청인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으로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경락인도 포함한다고 할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 및 경매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매신청인 (이름 생략)은 본건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2번지 2통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5의 2호로 허위기재하여서 진행 하였고 송달불능이 되자 같은 동회장의 불거주증명과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의 불거주증명을 첨부하여 공시 송달신청을 하여 정을 모르는 법관으로 하여금 공시송달명령을 하게하여 진행하였음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본건에 관하여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임의 경매신청인 (이름 생략)및 경락취득인 재항고인에게 본건 준재심청구는 위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한다라고 판시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추가) 제2점 (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1호 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하여 소송을 제기할때에는 상대방은 확정된 종극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으면서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은 종국판결이 있은뒤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있는 것으로 설령 상대방이 등기부상에 그 주소 변경계를 계출하지 않었다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준재심신청인이 등기부상에 그 주소 변경계를 계출하지 않었다하여 본건 준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경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추가) 제2점 (나) (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경매법원 및 원심이 적법히 채증한 각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 (이름 생략)은 본건 저당권실행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 2번지 2통3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5의 2로 허위 기제를 하여서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사실확정을 하였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위 사실 확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조처에는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판단에 대한 잘못을 저질렸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이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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