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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3.자 84마6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5.15.(728),687]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자로서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주문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이 제기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항고대상인 원심결정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1.28. 선고 83타1295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 재항고인 1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항고인의 자는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재항고인 1의 아들과 시어머니로서 장차 위 재항고인 1의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므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원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2. 다음에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위법이 있고 또 재항고인은 채권자 ○○○에 대하여 전혀 채무자 없음에도 허무의 채권에 기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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