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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8. 28. 선고 69나238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고집1970민(2),109]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던 경우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준재심원고, 항소인

준재심원고

준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재심청구취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이 1967.5.24. 같은 지원 65타99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에 관하여 1967.5.22. 이성희 이 경매신고는 이를 불허하고 재경매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된 본건 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1967.4.24. 동 지원 65타99호로 선고 되었고, 본건 재심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1967.5.30.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968.9.14. 동 법원 67타503호로 항고기각결정 을 하였으며 동 원고는 다시 1967.9.21.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67.11.14. 동 법원 66마1661호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므로서 원결정인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그 전속 관할을 위반하여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원심법원은 전속 관할 위반외에 결정으로 다루어야 할 재판을 판결로서 다룬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31조 , 제425조 , 제389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관할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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