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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675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83.9.1.(711),1187]
판시사항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증거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관련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배치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은 종국판결후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소송의 상대방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취하된 소송에서 주장한 이유를 재차 내세울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건 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이건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류중에 취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갑 제4, 11호증) 입장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나,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결국 위 조항에 관한 원심이 법률해석이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도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관련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배치되게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 역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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