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고, 피고 B는 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은 E의 감사이다.
나. D는 2011. 11. 11.경부터 E에게 주유상품권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3. 6. 26. 현재 E에 대한 미수금이 7,17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하루 이틀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27. 원고에게 “주유상품권의 미수금 7,170만 원과 내일 구입할 1억 1,000만 원 상당 상품권 대금을 합한 약 1억 8,000만 원 중에서 우선 8,000만 원을 내일 바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하루 이틀 내로 반드시 입금해 줄 테니 나를 믿고 1억 1,0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3. 6. 28.경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 B는 위 다.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6. 23.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82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9. 26. 울산지방법원 2014노534로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E는 D에 대한 주유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고 C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다.
피고 C 명의로 2013. 6. 28. 8,000만 원이, E 명의로 2013. 8. 16. 1,000만 원이 각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 B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4. 5.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1711호로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