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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530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857,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D은 피고 C의 모(母)이고, 피고 G, E, F(이하 피고 D, 피고 G, 피고 E, 피고 F을 모두 합하여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범행 1) 피고 B와 피고 C는 2012. 6.경 태국 등지에서 가상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및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각각 개설ㆍ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복권구입비 및 주식매수를 위한 예치금 등을 입금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복권구매를 대행하거나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을 계획하였다. 피고 C는 2012.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H’ 등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B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피고 B, 피고 C는 2016. 3.경 ‘H’ 등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회원인 원고에게 금 및 유로환율 등의 선물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중개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3. 9.부터 2017. 3. 9.까지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총 709회에 걸쳐 합계 954,067,160원을 예탁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412,709,544원을 이체하였다.

다. 관련 사건 피고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원고를 비롯하여 수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390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126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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